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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7.11.선고 2006구단320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6구단320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원고

AAA

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ZZZ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XXX

변론종결

2007. 6. 27.

판결선고

2007. 7. 11.

주문

1. 피고가 200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의 '2006. 9. 6.'은 '2006.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00.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다음 날인 2006. 8. 00. 02:58경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88%로 나왔다.

나.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위 측정수치인 0.088%에 위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혈중알콜농도 감소치 0.034%(;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 0,008% X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 경과시간 258분/60분)를 합산한 0.122%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6. 8. 0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0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운전시각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혈중알콜 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는 전제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0.122%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생략)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은 운전자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준을 지나 감소하는 기간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이라면 위 방식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30~90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의 시간을 적용하여 운전시각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및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3(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 00.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2:22경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같은 날 22:22경 전후라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이 이 사건 운전 이후인 같은 날 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22:40경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06. 8. 00. 02:58경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운전시각으로부터 4시간 1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088%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인 0.122%를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전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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