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단320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원고
AAA
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ZZZ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XXX
변론종결
2007. 6. 27.
판결선고
2007. 7. 11.
주문
1. 피고가 200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의 '2006. 9. 6.'은 '2006.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00.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다음 날인 2006. 8. 00. 02:58경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88%로 나왔다.
나.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위 측정수치인 0.088%에 위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혈중알콜농도 감소치 0.034%(;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 0,008% X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 경과시간 258분/60분)를 합산한 0.122%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6. 8. 0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0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운전시각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혈중알콜 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는 전제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0.122%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생략)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은 운전자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준을 지나 감소하는 기간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이라면 위 방식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30~90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의 시간을 적용하여 운전시각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및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3(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 00.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2:22경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같은 날 22:22경 전후라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이 이 사건 운전 이후인 같은 날 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22:40경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06. 8. 00. 02:58경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운전시각으로부터 4시간 1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088%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인 0.122%를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전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