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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5 2019구단654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4. 17: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옆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호흡측정결과는 0.128%이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드마크 공식은 피검사자의 음주량,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원고는 음주운전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어떠한 신체활동도 없었던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해 객관적인 확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불과 3~4m 가량 운전하였는바,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장의차량 운전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내에 흡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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