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1: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종료 후 약 15분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측정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정도에 최고치에 이른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은 2019. 11. 7. 00:00이고(증 17면), 위 진술대로라면 운전 당시인 01:37경에는 이미 최고치를 지나 하강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음주 종료 시각이 2019. 11. 7. 00:37경이라고 주장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 10면).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① 운전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후인 점, ②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은 약 15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 ③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서 처벌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④ 운전 당시 술에 취하였음이 명백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