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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1726】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주)(이하 ‘E’라 함)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는데, 국가로부터 수십 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기술개발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물론, 투자원금의 10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높은 수익률도 보장하겠다,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압축공기 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비록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많은 기술적 문제로 이를 상용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E는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간신히 운영하고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E의 주식은 투자금을 담보할만한 실질적인 가치도 없었다.

또한 국가로부터 수십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는커녕 원금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을 통해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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