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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경 C와 함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6. 12. 19. 출소한 이후 2007. 8. ~ 9.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 등 투자자 모집 회사의 간판을 걸고 피고인은 회장, 피고인의 친구 H은 대표이사, I은 고문, C는 감사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자동차 개발 특허권을 갖고 있고, 국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다.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00 ~ 600배의 고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약 10여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2008. 3. 중순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각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압축공기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 비록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많은 기술적 문제로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E는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간신히 운영하고 있던 처지였으며 국가로부터 3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는커녕 원금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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