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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7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계좌 송금 내역,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는 모두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9.경 C와 함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6. 12. 19. 출소한 이후 2007. 8. ~ 9.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E, F, G 주식회사 등 투자자 모집 회사의 간판을 걸고 피고인은 회장, 피고인의 친구 H은 대표이사, I은 고문, C는 감사로 각 역할을 나누어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자동차 개발 특허권을 갖고 있고, 국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다.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00 ~ 600배의 고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약 10여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2008. 3. 중순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각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압축공기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 비록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많은 기술적 문제로 이를 상용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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