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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온라인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인 F에 1구좌(220만 원)를 투자하면 10만 원을 즉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30일에 건수 ×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본인이 사업 참여시 수입은 더욱 더 많아지며 4레벨 완성시에 약 605만 원과 15명 수당금액 : 300만 원 1R수입 950만 원 정도 된다. 5레벨 승급시 수당은 더욱 많아지고 재가입 비용은 전혀 없다. 1구좌 22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해서 1,68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 무한배수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노후연금 마련에 가장 좋은 상품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고율의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투자처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할 자금이 없었으며, 이러한 수익 창출이 없는 구조 상태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마저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불입하면 이를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구좌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경부터 2013. 2. 23.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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