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 대기 중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원주시 E, 원주경찰서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밥을 먹고 하겠다"라는 등으로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묵비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 곳에 찾아온 피고인의 친동생 H이 피고인에게 포카리스웨트를 건네다가 위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담당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