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2고단9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 19: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는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객행위가 단속이 되자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8. 19. 16:59경 위 원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해 D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서(진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