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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22:10경 원주시 C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앞 문짝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가 약 320,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2: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경찰관 G 경위 및 H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원주경찰서 I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J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량 뒷좌석 내부를 수 회 걷어 차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떨어뜨려 수리비가 약 3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원주시 K에 있는 원주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 등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인간, 씨발 놈아, 니 법이 내 법이야 개새끼야, 야이 씨발 저 새끼 말 듣지 말고 개 좆도 아닌 새끼가 니 씹이다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뭘 쳐다봐, 경찰관 씹새끼들 니들이 하는 게 뭐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야이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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