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13:10경 원주시 서원대로 387 소재 원주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환자인 D이 의사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D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7. 01:30경 원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J(55세)로부터 ‘양아치 새끼들도 아닌데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 10:50경 원주시 평원로 158(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L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L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L의 근무복 바지, 신발 등에 소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M, N, O, P,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