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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4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척추장애, 신장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이미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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