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12 2016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구마 9 길( 중동 )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운로( 성황동 )에 있는 남부 전기 상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 자로 홀로 노부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경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