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1개, 남방 1개, 바지 1개를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옷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 준 옷 임을 피해 자의 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5 세 손녀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