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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본인이 사용한 1,000만 원은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이미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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