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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법원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이미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일한 휴대폰 절취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 절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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