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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1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척추장애 5 급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국가의 의료 지원을 받아 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1. 6. 8.부터 같은 달 9.까지 차량 9대에 관하여 허위로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등 대포차를 유통시킨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인 C은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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