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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6가단23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0. 16. 피고에게 50,000,000원, 2013. 12. 26. 9,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59,000,000원 외 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07.경 피고로부터 4,900,000원을 변제받고, 3,000,000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1,100,000원(=59,000,000원 -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은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2007.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 변제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잔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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