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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0695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356,847원 및 그 중 22,356,847원에 대하여는 2014. 4. 3...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6. 29. 원고로부터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46,549,301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안성인삼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6,549,3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대여일인 200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구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중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7. 31. 30,000,000원을, 2008. 9. 26. 8,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49,301원(= 46,549,301원 -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8. 9. 26.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8,000,000원 이외에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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