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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1 2018고단1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C 소유의 목조 스레트 지붕 2 층 건물( 본 건물에 면적 21.15㎡ 상당의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주택 1채 및 면적 24.46㎡ 상당의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주택 1채가 각 부속되어 있음) 중 1 층( 면적 69.42㎡ 상당 )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2 층 건물 중 2 층( 면적 46.28㎡ 상당 )에는 E 운영의 ‘F 회사’ 이, 면적 21.15㎡ 상당의 부속 건물에는 G 운영의 ‘H 식당’ 이, 면적 24.46㎡ 상당의 부속 건물에는 I 운영의 ‘J 식당’ 이 각각 있었다.

1. 업무상과 실치 사상 피고인은 2017. 8. 31. 22:04 경 위 식당 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K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L( 여, 55세) 등과 함께 위 동호회 월례회를 가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안주로 새우 튀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으로 가 버너 위에 놓여 있던 솥에 기름을 넣고, 버너를 켜 기름을 끓게 한 후 위 솥에 새우를 넣어 새우 튀김을 조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D 식당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L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 곳 주방에서 끓는 기름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후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다시 그 곳 내실로 이동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운영 및 음식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식 조리가 끝난 후 버너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 밸브를 닫아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버너 위에 놓여 있던 솥에서 기름이 끓고 있음에도 버너를 잠그지 않고 주방을 나와 이를 방치한 과실로, 버너 위에 있던 솥에서 가열된 기름이 불과 함께 버너 주변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위 식당 전체로 연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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