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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06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답 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가동 8세대와 나동 7세대의 집합건물인 D빌라가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위 D빌라 중 9세대의 대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3. 4. 11. 피고와 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D빌라 가동 2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나동 201호, 302호, 401호, 501호(총 9세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매매대금 420,900,424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한다.

매매대금의 10%인 42,000,000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40%는 중도금으로 계약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잔금으로 2013. 12. 31. 지급한다.

피고의 E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3,000,000원과 F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은 중도금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도 체결하였다.

상기 대금 중 매매대금은 252,540,254원이고, 나머지 168,360,170원은 그동안의 지료와 소송비용 등이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의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252,540,254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1. 42,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3. 4. 23. 3,700,0000원, 2013. 6. 11. 20,000,000원, 2013. 6. 15. 50,000,000원, 2013. 7. 5. 10,000,000원 등 합계 12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5.경 우선 4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2013. 7. 8. 원고가 지정하는 F에게 D빌라 가동 401호, 502호, 나동 302호, 501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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