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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30 2016나388
건축물관리패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H외 4필지 지상에 위치한 지상 9층 총 18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402호의 소유자인 N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3. 1. 20. 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301호, 502호, 901호의 각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W을 관리위원장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602호의 소유자인 Q(Q는 배우자인 X과 602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를 부위원장으로, 피고를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하였고, 제1차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201호 J, 301호, 502호, 901호 각 K, 302호 L, 401호 M, 402호 N, 501호 O, 601호 P, 602호 Q, 701호 R, 801호 S, 802호 T, 902호 U)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1. 25. 관리단집회(이하 ‘제2차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이 사건 집합건물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하고, 제1차 결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제2차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201호 J, 301호, 502호, 901호 각 K, 302호 L, 401호 M, 402호 N, 501호 O, 601호 P, 602호 Q, 701호 R, 801호 S, 802호 T, 902호 U)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3. 1. 25. 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 관리용역대금을 월 2,847,000원, 관리업무범위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의 제반업무(미화 및 잡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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