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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서 창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렸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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