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 북동 쪽에서 덕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