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파주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휴대폰케이스, 신용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8. 01:55경 파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료 10,000원씩 2회에 걸쳐 도합 2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2:15경 파주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265,000원, 같은 날 05:14경 같은 장소에서 75,000원, 같은 날 06:22경 같은 장소에서 75,000원 3회에 걸쳐 합계 41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8. 07:35경 B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6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50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료, 노래방 이용료, 숙박비용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