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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9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04: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 68,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노래방에서 추가 이용료 68,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합계 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4. 12. 23. 07:27경 서울 중구 H건물 **호 I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이 퇴근하면서 위 매장에 덮어놓은 그물망을 올리고 마네킹에 입혀 전시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붉은색 점퍼 1개를 벗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70] 피고인은 2015. 3. 19. 00: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K(여, 22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욕정이 생겨 K를 뒤따라가다가 위 동묘앞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K를 마중 나온 피해자 M(26세)의 주거지인 N빌라 앞까지 K를 몰래 따라갔다.

피고인은 K를 마중 나온 피해자와 K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이 닫혀 시정되자 위 빌라 밖에서 서성이다가, 같은 날 00:08경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안에서 시정된 1층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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