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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9. 05:3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비카드 소속 성명불상 택시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7,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05: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요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9. 06:3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요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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