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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7 2013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6. 남양주시 C 소재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억 원이 있고, 국세가 1억 8,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체불임금이 약 1,600만 원 가량이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의 공장의 토목공사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한데 1개월 내에 본 공사의 공사착공 선수금 2억5천만원을 받으면 기존에 빌린돈 2,500만원을 더해 총 8천만원을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2.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유비 대금이 밀려있어서 장비를 운영할 수 없어 공사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대금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 선수금이 지급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주유소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4. 의왕시 H(구. I회사부지)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땅주인 J에게 5천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주면 틀림없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니 1개월이내에 착공과 동시에 5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그 동안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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