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던 D이 이전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힘든 상태임을 알고, 피고인은 차용인으로, D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8. 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위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D의 기존 사채 빚의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과 D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피해자에게 “형부, A은 내가 아는 동생인데 식당 일을 하다 무릎을 수술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동생이 일을 해서 2009. 12. 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피해자에게 “형부! 내가 무릎도 아프고 해서 구문화방송 부근에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 가게를 얻을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