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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6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5.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할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H에게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한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입한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히 받은 1,0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2012. 4. 3.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2,000만원을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8, 90쪽)에 의하면, F은 H의 아들이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참고인 G하고 나눈 대화내용(수사기록 80쪽 이하)

1.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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