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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8:00경 인천 서구 C빌라 1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30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등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청소밀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안면 부위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 96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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