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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단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사귀다가 그녀가 새로 피해자 D(25세)을 사귀자, 2013. 7. 25. 02:0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D을 불러내어 둘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려던 중, 피해자 C의 손목과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한편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및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순번 2), 피해사진(수사기록 22쪽), 피해자 D 피해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 영역에 해당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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