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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9. 01:20경 충북 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뭐라고 그랬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제1범죄(판시 제2 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 징역 2월 ~ 1년 제2범죄(판시 제1 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 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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