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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506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 여)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더러운 손으로 애기 만지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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