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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03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L과 O은 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고 피해자 O은 기절까지 하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나체 사진과 신분증을 촬영한 다음 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과 보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합계액도 499만 원으로 적지 않은 편인바,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에게는 피해 금원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만 19,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향후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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