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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9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의료자문회신내역(이하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101번 의료자문회신내역(A 외 3명, 수사기록 제7책)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점, ② 피고인 A는 37개, 피고인 B은 13개, 피고인 C은 23개, 피고인 D은 2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2009년경 약 20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③ 피고인들은 월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일가족의 수입에 비하여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임에도 병원 이외에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 확인결과 입원기간 중 다수 외출한 점, 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유사한 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을 진료했던 의사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할 리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이 사건 회신서는 ①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의견이 아닙니다. 본 건 심사는 의학적 자료만 검토한 소견으로 실재의 상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 증거목록 순번 38번 수사보고(의료 자문 결과 회신, 수사기록 제1권 516쪽)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 J, K, L, M, N,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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