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7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광역방제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농업회사법인들과 공모하여 농업회사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고 피해자 전라남도와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광역방제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이 피고인 G의 경우 92,455,000원, 피고인 H의 경우 296,175,000원에 이르는 등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