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소년법 제32조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피고인 B은 소년법 제32조 제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쇠파이프와 식칼을 사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맥가이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약 18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였으며, 그 외에 사기, 횡령,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들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절도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