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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4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호텔에 이르러, 위 호텔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4: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159,56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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