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7. 04:30경 서귀포시 B, 건물 앞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35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 틀 등을 D 포터Ⅲ 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제주시 E,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현금, 합계 5만 원 상당의 태국 바트, 홍콩 달러 및 유로화 몇 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등 시가 합계 163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6. 12:00경 서귀포시 I, 피해자 J(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A,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K 내부 CCTV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A이 K에 판매한 귀금속 및 장부 내역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수사보고(D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2019. 4. 8. 절도 여죄 관련 현장임장), 수사보고 2019. 4. 16. 절도 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