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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E는 2014. 6. 30. 01:5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상가 앞에 놓여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 앞에 서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은 피해자 E의 다리를 베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 등이 앉아 있는 소파 앞에 놓여 있는 나무판자에 앉아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 E가 피해자 C를 깨워 다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무릎까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 E가 소파 끝 쪽으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 E가 앉아 있던 자리에 피해자 D가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D가 친구들에게 ‘모기에 물려 간지럽다’고 하면서 왼쪽 팔목과 왼쪽 다리를 긁자 “모기 물렸으면 빨아줘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로 빨고, 피해자 D의 다리도 피고인의 입술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피해자 E,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2014-C-430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의 어깨와 팔뚝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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