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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여자 농구 부 감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 여, 2004. 6. 생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 자리에 앉히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 우 허벅지를 번갈아가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상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 간식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이 지도하던 농구 부 부원들을 데려간 후, 간식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밑을 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여, 2004. 8. 생)

가. 피고인은 2016. 4. ~ 5. 경 위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른 농구 부원 G이 그 곳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사무실 밖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물을 마시며 게시판에 붙어 있는 농구 시합 대진표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10:30 경 위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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