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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어학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7세)은 위 어학원의 학원생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학원 버스를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4. 14:17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털이 부드럽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7. 14:17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9. 5. 28. 14:27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사이에 위 G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자 피고인의 몸을 돌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9. 5. 29. 14:17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I 아파트 쪽으로 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운전석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5. 피고인은 2019. 5. 30. 14:27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사이에 위 G 앞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위 차량을 출발하여 위 I 아파트로 이동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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