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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6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모두 소파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G에게 “더 위로,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발기된 성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다.

② 또한 G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또한 피고인은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명기구 도ㆍ소매업, 수입자동차 대출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6: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빌딩 2층 F사무실에서 G(여, 26세)를 수입자동차 견적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데리고 와, 덥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고 트렁크팬티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G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G를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를 소파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 다리를 G의 허벅지 위에 올려 G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G에게 “더 위로,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말하며 트렁크팬티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하였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다리를 소파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 다리를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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