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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의 여자 배구 부 코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배구 부 부원들이었다.

1.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E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E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여, 16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E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 안쪽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E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 안쪽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 가명, 여, 16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E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활치료를 마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 추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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