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0:10 경 혈 줄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 남문 앞 편도 8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계사 사거리 방면에서 광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자동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쏘나 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피해자 C 과 위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위 아반 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8세) 와 피해자 I(5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