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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04 2012고단78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E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평택시 F 상가 창고를 임차하고, E의 지시를 받아 장물이 들어오기 전 위 창고 앞에서 대기하고, 장물이 들어오면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8. 04:30경 평택시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배관자재 189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9. 09:30경 위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실내등 케이스 112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9. 09:30경 위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의류 160점, 여우목도리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9. 09:30경 위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인 발코니 매트, 야외 돗자리 등 생활용품 3,0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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