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내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인 1톤 포터 적재함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40만원씩 총 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말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A가 운영하는 ‘J’에서 A로부터 K이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1톤 포터 화물차의 탑을 2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2011. 9.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인 1톤 포터 엔진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K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21.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카센타’에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인 1톤 포터 엔진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K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