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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3. 01:1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앞을 지나가다가 D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보고서 경찰관들에게 간섭을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씨발 년 들아, 느그( 너희) 가 뭔 데 이래 과잉 진압 하노, 너 그들 내한테 한번 죽어 볼래,

이 새끼들 아, 지금 시국도 좆같은데 이 좆 밥 새끼들 아 일반 시민을 그래 체포하면 되나, 풀어 주라, 이 새끼들 아 너 거들이 뭔 데 사람을 체포해’ 라며 약 15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인지, 각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행범 체포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고 파출소에 난입하여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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