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너 거들이 뭔 데, 왜 나를 건 드리노,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병신새끼들 이렇게 하니 경찰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개새끼들 아, 니들 공무원들은 인제 나한테 다 죽었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을 밀고 왼손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